개요

건축물 안전성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실시하며, 설계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는지 확인 및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대상 건축물
  • 6층 이상인 건축물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 준 다중이용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 특수구조 건축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건축물

업무내용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및 확인

품질관리계획에 대한 확인 및 지도

재해예방 대책,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확인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 및 실제 시공가능성 여부의 사전검토

시공계획의 검토

설계변경에 따른 사항의 검토

상주감리원이 수행하지 못하는 현장조사 및 주요 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현장시공상태의 평가 및 기술지도

구조감리 절차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조적조
보강콘크리트블럭조
가. 기초 철근배치를 완료 시
나. 지붕슬래브 배근을 완료 시
다. 5층 이상 건축물인경우 지상 5개 층마다 상부슬래브 배근 완료 시
철골조 가. 기초 철근배치를 완료 시
나. 지붕철골 조립을 완료 시
다. 지상 3개 층마다 또는 높이 20m 마다 주요 구조부의 조립을 완료 시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 가. 기초 철근배치를 완료 시
나. 건축물 상층부 하중이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의 하층부로 전달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재의 철근배치 완료 시
1 ) 기둥 또는 벽체 중 하나 2 ) 보 또는 슬래브 중 하나
구조감리 검측항목 <예시>
  • 철근배근 확인

  • 부재사이즈 확인

  • 기초타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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