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해체(철거) 건축물해체의 신고대상

일부해체 : 주요 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전면해체 : 연면적 500㎡ 미만, 건축물높이 12m미만, 지상층 지하층 포함 3개층 이하

그밖의 해체 :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 증축, 개축, 재축(3층이상 건축물 연면적의 1/10이내), 연면적 200 ㎡미만+3층미만 건축물 대수선, 관리지역 등에 있는 높이 12m미만의 건축물)

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신고대상 이외의 건축물

한국시설안전공단의 해체계획서 검토 대상

건축법시행령 제2조 18호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10톤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변경신고, 변경허가 절차에서도 동일)

  • 건축물 현장조사

  • 해체공사 필수확인점 예시

  • 안전시설물 설치 위치도 및 설치 개요

인접건물에 대한 조사 및 계측관리
  • 인접건물 / 사전조사
    (착공 전)
  • 공사중 계측관리
  • 인접건물 / 사후조사
    (착공 전)
수행 목적

공사 중 굴착 등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진동(굴착진동, 차량진동 등)이 주변에 존재하는 인접 건축물에 발생시킬 수 있는 균열의 진행 여부와 기울기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전조사 및 계측관리를 실시함

또한, 현장 주변 시설물에서의 균열 진행 여부를 분석하여 민원에 대비하고 근거자료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공사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사전조사 항목 및 투입장비 내용
구분 세부계획 투입장비
제원조소 목적 건물의 규모 및 각 현장조사 내용을 표기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각종 조사의 기본 자료로 사용 줄자
직각자
조사범위 각 건물의 주요 입면 및 평면부위
작업내용 주요입면, 평면 등 성능저하 표기를 위한 기본조사
성능저하부조사 목적 건물의 전반적인 균열 및 성능저하 상태를 조사하여 추후 주변 공사로 인한 영향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 제공 줄자
균열경
카메라
조사범위 건물 공용부의 슬래브, 보 및 벽체, 건물 경계 담장과 바닥
작업내용 침하 균열 및 비구조균열 조사, 누수, 백화부 조사, 마감부 상태 조사, 균열 및 성능 저하부 도면 및 사진촬영
사진촬영 목적 대상건물의 현재 성능저하 상태를 비디오 및 사진으로 촬영하여 기록 보관하기 위함 카메라
작업내용 사진촬영, 동영상 촬영
사전조사 보고서 <예시>
  • 결함조사 위치도

  • 결함조사 사진첩

  • 균열, 기울기 변화량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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