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동 시행령 제98조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동 시행령 제99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동 시행령 제100조 『안전점검의 시기 · 방법등』

동 시행규칙 제101조 『정기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대상건축물

10층 이상 16층 미만의 건설공사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주택법 제2조 25호 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공사

시특법에서 규정된 1종 및 2종 시설물

지하굴착 깊이 10m이상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m이내 시설물이 있거나 100m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당해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설공사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기계(천공기-높이10m이상,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등의 건설기계)중 1개 이상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그 외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실시시기

1차 :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 전)

2차 : 구조체 공사 초 · 중기단계 시공시

3차 : 구조체 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점검사항

공사 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공사 목적물의 품질, 시공 상태 등의 적정성

인접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정성 등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초기점검
점검사항

시특법에 의해 규정된 1종 및 2종 시설물

16층 이상

연면적 30,000㎡이상

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실시시기

준공직전 1회 실시

실시항목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의 [별표 3] 항목 중 기본조사 항목과 추가조사항목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g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