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특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목적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특법 시행령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
1종 시설물(건축물)의 정의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2종 시설물(건축물)의 정의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 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를 말한다)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3종 시설물(건축물)의 정의

건물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시설물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시설물


공동주택

5층 이상 15층 이하인 아파트

연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연립주택

연면적 660제곱미터 초과인 기숙사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11층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및 자연순환 관련 시설은 제외한다)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한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위락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업무시설(외국공관은 제외한다)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정기안전점검
안전진단 및 점검 주기
안전등급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A등급 반기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B - C 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 - E 등급 1년에 3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안전진단 수행방법
  • 정기안전점검

    사전자료 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
    전체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안전등급 지정

    보수보강안 수립(필요시)

    보고서 작성

    보고서 제출

  • 정밀안전점검

    사전자료 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
    전체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재료시험 (콘크리트 강도 측정, 탄산화 시험, 변위변형 조사 등)

    상태평가 실시

    안전등급 지정

    보수보강안 수립(필요시)

    보고서 작성

    보고서 제출

  • 정밀안전진단

    사전자료 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
    전체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재료시험 (콘크리트 강도 측정, 탄산화 시험,철근 부식도 시험, 염화물 함유량 시험 등)

    상태평가 및 안정성평가 실시

    종합 평가 실시

    보수보강안 수립(필요시)

    보고서 작성

    보고서 제출

안전진단 현장조사
  • 부재치수조사

  • 압축강도조사

  • 건물 기울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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