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성능평가 개요

"시특법 및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시행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 및 평가결과에 따라 내진성능향상방안 제시

적절한 보수보강 방안을 수립하여 지진에 의한 내진성능을 확보

관련법규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4-1308호(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제16조

소방방재청 지침 (지진안전성 표시제 업무처리 지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①항(내진성능평가 등)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 ①항, 제②항 (구조안전의 확인)

내진성능평가 절차
  • 01. 예비조사

    설계도서(구조도면 및 건축도면)검토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현장조사 실시

  • 02. 내진성능평가

    설계도서검토 및 현장조사결과를 참조하여 내력산정

    건축구조기준의 의한 지진하중 산정

    내진성능예비평가 및 상세평가

    내진보강 목표 설정

  • 03. 내진보강설계

    내진보강 목표에 맞는 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 공법 선정 및 배치 계획

    비선형 정적해석 및 동적해석을 통한 내진보강 성능 검증

  • 04. 현장 기술지원

    현장 기술자문

    내진성능확인서 발급 및 지진안전성 표시제 지정

  • 보강현황모델링

  • Pushover Hinge Properties

  • Pushover Curve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건축구조물을 구성하는 부재중에서 구조내력을 부담하지 않는 구성요소

  • 01. 건축물 외부에서 추락가능한 비구조요소들

    지진으로 인해 파괴되어 건물 주변 또는 피난상 경로에 파괴 잔해물이 추락하여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것들
    → 파라펫, 건물외부의 치장벽돌 및 외부치장마감석재

  • 02. 건축물 내부에서 외부로의 피난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은 비구조요소들

    지진 발생시 파괴되어 피난동선이 방해되거나 대피중인 사람에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것
    → 피난경로상의 계단, 캐노피, 칸막이벽 등

    파괴나 탈락시 피난경로 안내가 어려워 본연의 기능이 망실되는 것
    → 비상유도등

    전도되기 쉽고 큰 인명피해를 유발하기 쉬운 요소
    → 대형 창고형 매장 등의 적재장비

  • 03. 지진 2차 피해(화재, 화학물질 유출) 예방을 위해 반드시 기능유지가 필요한 비구조요소들

    지진 발생시 2차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화재 진화를 위해 기능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들
    → 소화배관과 스프링클러시스템, 소화수조 등

    지진 발생시 파괴되면 독성물질 유출위험이나 폭발 위험이 있는 것들
    → 독성/맹독성/폭발위험 물질을 저장, 지지하는 비구조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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