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정기점검 절차
건축물 정기점검 실시시기

사용승인 5년 이내 최초 실시 후, 점검 시작일을 기준으로 3년에 1회(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날 전날까지를 말함)실시

2020년 5월 1일이후 관련 법령 변경 ( 기존 건축법 : 사용승인 10년 후 2년에 1회 실시)

건축법 22조에 따른 사용승인 20년 경과 후 최초 정기점검 시에는 구조안전 항목을 보강하여 점검 (육안점검 + 비파괴시험)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 및 점검항목
정기점검 대상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중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인 집합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다중이용업 용도 중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

설계단계 ∙ 대지 ∙ 화재안전 ∙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 건축물 관리계획

∙ 높이 및 형태 ∙ 건축설비 ∙ 범죄예방 ∙ 구조안전

※ 구조안전 항목은 해당연도에 타법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을 경우 생략가능

  • 정기점검표

  • 정기점검 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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