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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K Structural Engineering CO, LTD. ALL RIGHTS RESERVED.사용승인 5년 이내 최초 실시 후, 점검 시작일을 기준으로 3년에 1회(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날 전날까지를 말함)실시
2020년 5월 1일이후 관련 법령 변경 ( 기존 건축법 : 사용승인 10년 후 2년에 1회 실시)
건축법 22조에 따른 사용승인 20년 경과 후 최초 정기점검 시에는 구조안전 항목을 보강하여 점검 (육안점검 + 비파괴시험)
정기점검 대상 |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중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인 집합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다중이용업 용도 중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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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단계 | ∙ 대지 ∙ 화재안전 ∙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 건축물 관리계획 | ∙ 높이 및 형태 ∙ 건축설비 ∙ 범죄예방 ∙ 구조안전 |
※ 구조안전 항목은 해당연도에 타법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을 경우 생략가능
정기점검표
정기점검 평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