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디자인에 부합하는 구조계획 수립

요구되는 하중산정 및 적정 부재산정

경제성, 시공성을 고려한 최적의 구조설계 수행

구조 설계의 기본 개념
  • 사용성

    사용자의 쾌적한 활동과
    공간을 위한 구조부재의
    배치와 단면크기 결정

  • 안전성

    사용하중, 지진, 풍하중 등
    각종하중에 대해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계획

  • 시공성

    구조부재의 모듈화를 통해
    시공의 단순화로
    시공효율증대 및 품질향상

  • 경제성

    최적의 구조시스템을
    적용하여 공기단축 및
    공사비 절감 구현

건축구조기술사 의무협력 대상
구분 대상 근거
구조설계 의무대상 1. 6층 이상 건출물
2. 특수구조 건축물
3. 다중이용 건축물
4. 준다중이용 건축물
5.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 3 ①항
[일부개정 18.12.4]
설계단계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설계자와 함께 서명 날인하여야 함.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는 구조안전을 확인한 구조도 등 구조관련 서류에 설계자와 함께 서명 날인하여야 함.

건축법시행령
제 91조의 3 ⑦, ⑧항

서명날인 : 세움터 인증시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생략가능.

FAQ 답변내용 : 전자서명법 제3조 (전자서면의 효력) ①항 : 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감리단계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공사현장을 확인하고, 중간감리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함.

현장확인 시기는 아래 (구조감리-감리단계) 참고

건축법시행령
제 91조의 3 ⑦항
건축구조설계 및 해석
구조 설계 절차
  • 01. 개념설계 Concept Design

    발주자 & 설계자와의 협의

    구조물 적정 공법, 시스템 협의

  • 02. 기본설계 Schematic Design

    구조형식 및 시스템 결정

    각 분야별 세부 협의

  • 03. 실시설계 Design Development

    기본설계의 현실화

    각부 구조부재의 결정

  • 04. 상세설계 Construction Document

    중요 접합부위에 대한 상세

    시공순서를 고려한 구조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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