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CK구조엔지니어링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394 청송빌딩 601호 (우만동 508-14)대표자 : 정경호, 이창희사업자등록번호 : 676-86-0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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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K Structural Engineering CO, LTD. ALL RIGHTS RESERVED.디자인에 부합하는 구조계획 수립
요구되는 하중산정 및 적정 부재산정
경제성, 시공성을 고려한 최적의 구조설계 수행
사용자의 쾌적한 활동과
공간을 위한 구조부재의
배치와 단면크기 결정
사용하중, 지진, 풍하중 등
각종하중에 대해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계획
구조부재의 모듈화를 통해
시공의 단순화로
시공효율증대 및 품질향상
최적의 구조시스템을
적용하여 공기단축 및
공사비 절감 구현
구분 | 대상 | 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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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설계 | 의무대상 |
1. 6층 이상 건출물 2. 특수구조 건축물 3. 다중이용 건축물 4. 준다중이용 건축물 5.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 |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 3 ①항 [일부개정 18.12.4] |
설계단계 |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설계자와 함께 서명 날인하여야 함.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는 구조안전을 확인한 구조도 등 구조관련 서류에 설계자와 함께 서명 날인하여야 함. |
건축법시행령 제 91조의 3 ⑦, ⑧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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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날인 : 세움터 인증시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생략가능. FAQ 답변내용 : 전자서명법 제3조 (전자서면의 효력) ①항 : 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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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단계 |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공사현장을 확인하고, 중간감리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함. 현장확인 시기는 아래 (구조감리-감리단계) 참고 |
건축법시행령 제 91조의 3 ⑦항 |
발주자 & 설계자와의 협의
구조물 적정 공법, 시스템 협의
구조형식 및 시스템 결정
각 분야별 세부 협의
기본설계의 현실화
각부 구조부재의 결정
중요 접합부위에 대한 상세
시공순서를 고려한 구조검토